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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60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4. 11. 4...

이유

피고가 2011. 2. 7. 원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1. 2. 10.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 자본금으로 피고가 출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돈 중 4,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5,0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중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2. 9.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검사인 조사보고서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후 피고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원고(28,000주), D, E, F(각 4,000주) 뿐이고 피고는 주식을 전혀 인수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고나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에 수익 분배에 관한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5,000만 원 반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1. 12. 28.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점을 종합할 때 위 5,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는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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