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고,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1.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60-8번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 광덕산 방면에서 아산 배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도 진행한 과실로 내리막 커브 구간인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아산 배방 방면에서 천안 광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포르테 차량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같은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H(50세)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6:45경 천안시 광덕산 계곡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