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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보관해줄 목적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록 동종의 범행은 아니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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