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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 역시 흡연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인 징역 1년 내지 징역 3년 6월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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