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과 적지 않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