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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23 2014노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채무 이행을 회피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기는 하나,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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