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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87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명령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가 부정적 참작사유(중한 상해)보다 훨씬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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