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 자녀들을 납치하여 보호하고 있으니 돈을 내 놓아 라 ’라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 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겁을 주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전달 책을 만 나 이를 전달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2018. 5. 19. 경 위 범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8. 5. 22. 18: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아들 D의 카카오 톡 보이 스톡으로 피해자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 어 ‘ 나 잡혀 있어요,

머리를 다쳤어요

’라고 통화를 한 후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내가 니 아들을 잡고 있는데, 나 인생 다 산 놈이다, 니 아들 죽이고 싶지 않으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 돈 6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