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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 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 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전달 책을 만 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피고인의 사진이 있는 C 대리의 금융감독원 신분증 사진과 금융감독원 서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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