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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25 2020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2:4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D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처벌받은 때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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