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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04 2020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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