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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434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4.부터 2018. 9.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 화성시 C빌딩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C빌딩 중 D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 관리비 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되, 매월 임료 150,000원과 관리비 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전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다.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미지급 임료 등을 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원룸에는 2017. 8.경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경 이래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월 임료 및 관리비로 11,340,000원(2013. 6월분부터 총 54개월분에 해당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룸에 타인이 거주하시 시작한 2017. 8.경부터는 원고가 더 이상 위 원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3. 6.경부터 월 임료 및 관리비로 합계 11,3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3. 6.경부터 2017. 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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