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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89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86만 원(부가세 포함), 월 관리비 14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0. 임대차기간을 2017. 11. 30.까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임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7. 31. 현재 피고가 미납한 임료 및 관리비는 2,450만 원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임료 및 관리비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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