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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7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 운송 트랙터를 운전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7. 18:53 경 위 화물차에 유연탄을 적재하고 군산시 개정면 옥석 리에 위치한 국토 교통부 전주 국토관리 사무소 옥석 과적 검문소 앞 국도 21호 선을 전주시 방면에서 군산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과적 검문소에 진입을 유도하는 과적 단속 원의 유도 신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계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장소는 왕복 6 차로의 도로로 피고 인의 트럭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통행도 있었고 진행속도도 상당하여 피고인이 단속 직원의 수신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단속 장소는 과적 검문소 앞으로 그 이전에 이미 이정표와 단속 직원의 수신호가 있었음에도 무심코 그곳을 지나가는 바람에 이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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