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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5 2017고정1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베스텍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는 피고인 주식회사 베스텍에 서 지 입한 B 스카니 아트랙 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A 도로 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6. 9. 8. 07:25 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 리에 있는 국토 교통부 전주 국토관리 사무소 옥석 과적 검문소 앞 전 북 완주군 이서면 방향 국도 21호 선에서 과적 단속 원이 피고인 운전의 B 스카니 아트랙 터 화물차의 총중량 40톤 이상 등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적 검문소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베스텍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과정혐의차량 적발보고서 [A 가 계측 불응의 법리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피용 자에 대한 교육은 월 1회, 교육 물 발송에 그치고 있는 점, 도로 법위반이나 교육 불참 등에 대한 특별한 제재 조치가 정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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