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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5고정42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의약품인 ‘비아그라’ 30정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VGR' 상표(등록번호 : 40-0547476호)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짜 비아그라 30정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현황, 성인용품판매점(B) VGR100(비아그라) 판매행위 촬영 동영상CD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성인용품판매점(등록상호 : C성인용품)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C성인용품) 사본, 수사보고(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 상대 수사), 인터넷 특허청 홈페이지 비아그라, 화이자제약 상표등록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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