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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01』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2017. 3. 10.경 C와 “경기 파주시 D 다가구신축공사”를 95,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E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다가구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커피포트에 우레탄 폼을 넣고 끓이던 중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우레탄 용기와 커피포트 뚜껑에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하여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F에게 ‘C가 사업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3. 21.경 C 명의로 작성된 150만 원(일당 25만 원 x 6일 근무) 지급의 임금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휴업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부터 2017. 8. 23.까지 요양급여 3,800,390원을 받고, 휴업급여 20,823,25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23,640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8고단2595』 피고인은 목수이고, 피해자 H(여, 57세)와 인테리어 공사일로 인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에게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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