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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8. 01:10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에 있는 ‘F’ 주점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G(33세)과 어깨를 부딪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점을 살펴본다.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곤색 상의를 입은 남자)은 중간중간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내면서 떨어지라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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