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진행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G 외 3필지 지상 9층, 지하 1층 건물 신축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그 토지 및 미완성건물 일체를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총 37억 6,000만 원(토지 매매대금 24억 8,000만 원, 건물과 사업권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토지 및 미완성건물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서 F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 또는 그 매매대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위 건물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J, K, L, M에 대한 채무 전액을 피해자 회사가 채무인수 하는 것으로 해서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채무내역을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이 2010. 1. 28. 위 건물 신축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시공사인 O 주식회사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채무를 인수받은 F이 2011. 5. 3. N에게 위 건물 중 1층 전체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하 F이 N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 사건 고지사항’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건물 신축 공사 사업과 관련한 F의 N에 대한 채무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