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7.경 B와 사이에, 파주시 C, D, E, F, G 각 토지(면적 합계 2,236.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43억 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35억 원이나, 특약으로 종전 지상물 철거, 영업자 명도, 인허가 등 기타 비용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30억 원은 B가 광주은행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7.경 B,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I은 피고의 남편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4)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제1항과 같이 김포시 J에 위치한 근린상가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B 및 K 주식회사(대표이사 B)가 주식회사 H 측에 대하여 가지는 7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채권 7억 2,000만 원(= 13억 원 - 잔금 5억 8,0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 한다). 합의서 파주시 C 외 4필지에 대하여 2017년 3월 17일에 체결된 매매대금 43억 원 중 광주은행 대출 30억 원(매수인의 상환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억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함을 확인 합의한다.
- 내 용 -
1. 김포시 J에 위치한 근린상가 신축 건물 PF대금으로 선 투입된 자금 7억 2천만원을 파주시 C 외 4필지 중도금으로 상계한다.
2. 파주시 C 외 4필지에 대한 잔금 5억 8천만원에 대하여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한다.
1회: 2017. 8. 4. 이억팔천만(280,000,000)원 2회: 2017. 8. 7. 삼억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