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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112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D대학교, E대학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F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고 한다) 내 G의 센터장이다.

구분 일시 소속 부서 등 입사 1994. 6. 1. ~ 1998. 6. 30. -간호부(구 의료지원부)로 입사함 조직 변경 1998. 7. 1. ~ 1998. 7. 7. -구매관리팀으로 조직 변경됨 1차 전환배치 1998. 7. 8. ~ 1999. 3. 15. -QI팀 2차 전환배치 1999. 3. 16. ~ 1999. 5. 31. -총무인사팀 3차 전환배치 1999. 6. 1. ~ 1999. 9. 14. -QI팀 4차 전환배치 1999. 9. 15. ~ 2001. 8. 31. -간호부 5차 전환배치 2001. 9. 1. ~ 2003. 6. 30. -원무팀 6차 전환배치 2003. 7. 1. ~ 2004. 1. 31. -인사복지팀 7차 전환배치 2004. 2. 1. ~ 2010. 7. 31. -외래원무팀 -2007. 4. 30. ~ 2008. 2. 29. 질병 휴직(유방암) 8차 전환배치 2010. 8. 1. ~ 2010. 8. 31. -진료의뢰센터 9차 전환배치 2010. 9. 1. ~ 2013. 12. 15. -연구지원팀 10차 전환배치 2013. 12. 16.~2014. 12. 31. -구매관리팀 -2014. 4. 1. ~ 2014. 8. 31. 기타휴직 (무급휴직)

나. 원고는 1994. 6.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법인의 인사발령에 따라 입사후 2014. 12. 3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의료원의 G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을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2015. 2. 12. 복직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 15. 인사복지팀에 원고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심각하여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0, 11, 14호증, 을 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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