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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50세) 및 D은 각각 제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세입자로 살아 왔다.

피고인은 2015. 1. 6.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G 노래방에 함께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주거지 인근 H 앞길에서 F과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다시 인근 I마트 앞길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F,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위 마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현장에서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집으로 돌아 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주거지 싱크대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3cm 가량)을 가지고 나가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오는 F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F에게 달려들었으나 F이 피고인을 피하자, 위 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복부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횡경막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F 등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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