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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강나루 2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가양 역 방면에서 경서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BMW 미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22:38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먹자 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448-17 강나루 2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8. 22:4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강나루 2차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상대방 운전자 C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C에게 욕설하며 달려들었고, 위 F이 이를 말리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야.

씨 발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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