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19. 3: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8 가양역 5번 출구 앞에서 모친인 소외 C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원고를 태우고 가던 소외 D 운전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D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피고가 위 시비 과정에서 D의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원고에게 욕을 하여 원고와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원고가 옆에서 위 말다툼을 말리던 C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자, 피고는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원고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정2664),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3.자 2013고약10344).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피고는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20%가 과소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접촉사고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전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특히 피고가 원고를 마치 격투기 선수가 약한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듯이 심하게 구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20%로, 피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