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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3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7. 02:10 경 서울 구로구 B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대화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2:35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폭행사실에 대해 확인한 다음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마음대로 해 라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E의 왼쪽 얼굴 광대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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