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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20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세종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동측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7%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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