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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00690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상가관리단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부동산 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2. 1. 피고 B상가 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고만 한다)와 창원시 의창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계속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관리하였고, 2018. 2. 1. 피고 번영회와 용역비 월 1,530,000원, 계약기간 2023. 1. 31.까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번영회는 2013년 2월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B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한 관리단이다.

다. 원고에게, 피고 번영회는 2019. 7. 16. 입주민들의 불만사항 등이 있어서 2019. 7. 31.자로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 관리단은 2019. 8. 19.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한 일체를 피고 관리단에서 집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번영회 사이의 계약은 2019. 8. 31.자로 해지됨을 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 관리단은 2019년 8월경부터 정관을 제정하고, 그즈음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마. 원고와 피고 번영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에는 쌍방이 일방적 계약 파기시 잔여기간의 전체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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