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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1 2016가합101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T, U 소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관리단이고, 피고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상가재건축시행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피고 관리단은 2012. 2. 28. 정기총회를 통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결의하고, 2012. 3. 12. 원고와 원고에게 상가재건축시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의 ‘B상가 재건축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12. 12. 21. 위 재건축시행 대행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3. 1. 16. 피고 관리단에게 ‘계약의 해지, 기존의 용역성과물이 피고 관리단 및 신규 시행대행사에 있다는 사실,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자금 대여 및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관리단은 2014. 10. 29. 원고에게 「NH농협증권을 금융자문주관사로 선정하여 주식회사 삼호를 시공사로 하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관리형 토지신탁을 하는 PF대출을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위 대출 인출선행조건 중 조건부 매매약정금 입금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110,365,000원이 부족하여 위 대출 실행이 취소될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2014. 11. 14.까지 자금대여 협조를 요청한다

」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14. 11. 24. 원고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대여받았다. 2) 피고 관리단은 2014.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홍보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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