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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3.자 80마9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80.6.15.(634),12812]
AI 판결요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면 되므로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한 송달의 적법여부

결정요지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1항 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면 되므로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심 판결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주소 및 이 사건 항소장으로써 재항고인의 주소로 신고한 곳은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된 장소는 대구시 북구 (주소 2 생략)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위 대구시 북구 (주소 2 생략)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직물공장)의 소재지로서 재항고인의 영업소인 것은 재항고인이 자인하고 있으므로(항고장 기재 참조) 위 인지보정명령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인지보정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대구시 북구 (주소 2 생략)에서 송달받을 자인 재항고인이 부재중이므로 재항고인의 사무원(경리)인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항고장에 위 소외인이 위 인지보정명령을 교부받은 1980.1.11 당시에도 재항고인 경영기업체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 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같은 해 1.25. 같은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사무원(경리)의 자격으로 그 항소장각하명령 정본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이 이에 앞선 1979.11.25 재항고인의 사무원을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소론 인증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소외인은 위 인지보정명령 영수당시에는 재항고인의 사무원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의 보충송달이 부적법 하다고 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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