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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363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렌터카 업체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고 한다)는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4. 8. 14.부터 2017. 8. 13.까지,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였다.

나. C은 주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야간에 형부인 D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D은 자신이 업소에 소개한 도우미 아가씨들을 이 사건 승용차로 운송하여 주고 이들이 받은 봉사료 중 5,000원씩을 지급받았다.

다. D은 2014. 11. 5. 05:1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도우미 아가씨와 실랑이 중이던 피고를 밀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키던 중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에스케이네트웍스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장내용 :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회사의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⑴ 원고는, D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경위 등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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