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주점” 9번방에서 회사동료 2명 및 도우미 아가씨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회사동료가 돌아간 후에도 도우미 아가씨와 함께 더 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가씨가 1대1로는 놀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 왜 못 놀아 영업 이 따위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