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3.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39,958㎡, K 대지 660㎡ 및 부속건물 97.2㎡( 이하 ‘L 종산’ 이라 한다 )에 대한 매각 결의를 받은 후 위 매각에 대한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진행을 위임 받아 위 부동산의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경 M에게 L 종산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면서 L 종산을 120억 원 상당에 매각할 경우 M에게 수수료 2억 5,000만 원, 130억 원에 매각할 경우 M에게 수수료 5억 원, 130억 원 상당에 매각할 경우 130억 원을 초과하는 차액의 50%를 5억 원에 추가하여 수수료로 M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8. 29.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4. 13. 자 위 정기총회 결의에 대하여 ‘ 여자 종 중원들에 대한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진행한 정기 총회 결의는 무효다
’ 는 취지의 총회 결의 효력 정 지가 처분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4 카 합 10101호) 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위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L 종산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L 종산을 매각하여야 하더라도 당시 시가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매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3. 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소에서 위 M을 통하여, 위 L 종산 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39,958㎡ 을 J 19,919㎡ 와 P 14,061㎡, Q 5,978㎡으로 분필한 후 분필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