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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9 2015고단29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총무이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중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 위 종중 소유의 공주시 E 산지 1,000㎡에 대하여만 사설 묘지 조성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변 산지인 F, G, H 일대를 포함하여 합계 5,279㎡ 상당의 면적에 종중 묘지를 조성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279㎡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종중 묘지를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용 인인 위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주장과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확인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B의 총무 이자 회장 직무 대행으로서 종중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그 진술 기재로 바로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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