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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5662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액을 1억 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한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보험금 지급률 25%의 장해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 16. D이비인후과병원에서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 NOS’라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날 E병원에서 ‘1달전 귀를 다침, 청력검사상 좌측 귀 deaf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18. F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돌발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미로 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위 진단을 근거로 사고경위를 "2016. 12. 20.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세탁기 모서리에 좌측 귀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장해를 일으킬 만한 두부 외상도 발견되지 않는 데다가, 원고는 스스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메니에르병을 비롯한 돌발성 난청 질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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