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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72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9:44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지하철 제 3호 선 D 역 구내의 승강장으로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승차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및 제 4 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10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부정적 요소)

나. 일반 참작 사유 (1)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다가 생면 부지의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7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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