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 져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