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2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2 호실에서 회식을 하던 중 서서 박수를 치고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기준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