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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35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피고 C은 위 문서 중 자신에 관한 부분은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피고 B이 피고 C의 처인 점, ② 피고 C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 B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3. 13.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13.에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용금의 반환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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