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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41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피고 B는 2014.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는 2010. 8. 19. 원고에게 2010. 8. 31.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9. 1.부터 피고 B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2.까지, 피고 C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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