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건축 등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건축설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라고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E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피고 D은 피고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7. 17. 피고 추진위와 사이에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서(갑 제3호증)
1. 사업명칭: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E 일원
3. 설계내용: 신축 1) 대지면적: 53,684.00㎡ 2)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5) 건축면적: 7,604.56㎡ (계획진행 시 변경가능) 6) 연면적의 합계: 138,992.51㎡ (계획진행 시 변경가능)
4. 계약면적: 138,992.51㎡ (계획진행 시 변경가능)
5. 계약금액: 연면적의 3.3㎡당 단가 일금 사만이천백원/3.3㎡(42,100원/3.3㎡) 부가세별도 건축주 “갑”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D 설계자 “을1” ㈜A 대표이사 F 설계자 “을2” ㈜B 대표이사 G, H 제3조(계약의 범위 등)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하며 “갑”이 “을”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