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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223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건축 등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건축설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라고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E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피고 D은 피고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7. 17. 피고 추진위와 사이에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서(갑 제3호증)

1. 사업명칭: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E 일원

3. 설계내용: 신축 1) 대지면적: 53,684.00㎡ 2)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5) 건축면적: 7,604.56㎡ (계획진행 시 변경가능) 6) 연면적의 합계: 138,992.51㎡ (계획진행 시 변경가능)

4. 계약면적: 138,992.51㎡ (계획진행 시 변경가능)

5. 계약금액: 연면적의 3.3㎡당 단가 일금 사만이천백원/3.3㎡(42,100원/3.3㎡) 부가세별도 건축주 “갑”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D 설계자 “을1” ㈜A 대표이사 F 설계자 “을2” ㈜B 대표이사 G, H 제3조(계약의 범위 등)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하며 “갑”이 “을”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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