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8. 5. 10.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지 불과 약 1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혹한 면이 있는 점, 취업준비를 하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