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피해자 O가 피해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3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② 사기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는 이른바 ‘무전음주’ 행위로 배고픔을 이유로 하는 다른 ‘무전취식’ 행위와 비교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따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바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④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