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14 2015다224322
리스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F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나아가 원고의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F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권의 범위,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