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는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2017. 9. 29. D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로부터 주식회사 K이 발행한 어음을 교부 받으면서 융통어음을 빌리는 대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어음의 만기 이전인 2017. 10. 24. 부도처리 되어 D은 그 무렵 위 1,80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1,800만 원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 상의 채권과 상계한다.
나. 인정사실 1) D은 2015. 11. 19.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2) K은 2017. 9. 25. 액면 금 191,000,000원, 만기일 2017. 12. 22. 로 된 전자어음( 이하 ‘ 이 사건 전자어음’ 이라 한다) 을 융통어음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9. D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분할한 전자어음에 2017. 9. 25. 배서금액을 4,4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L에게, 2017. 9. 27. 배서금액을 66,803,66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M에, 같은 날 배서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N에, 2017. 9. 29. 배서금액을 40,196,340원으로 하여 O에게 각 배서 하여 주어 이 사건 전자어음을 사용하였다.
5) K은 이 사건 전자어음 만기일 도래 전인 2017. 10. 24. 경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였고, 이 사건 전자어음은 어음 만기 일인 2017. 12. 22. 무거래 사유로 모두 지급 거절 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6 내지 11호 증,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