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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 아래 제3항 각 해당 부분 기재의 주장과 같다.

양형부당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부당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변경 전 순번 시간 장소 소속 계급, 성명 부상경위 피해정도 비고 75 22:00 세종로R ML방순대 수경 IV(22세) 시위대와 대치 후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짐 과다환기 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I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5번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변경 후 순번 시간 장소 소속 계급, 성명 부상경위 피해정도 비고 75 22:00 세종로R ML방순대 수경 IV(22세) 1시간 동안 경찰들의 몸을 밀치는 시위대와의 몸싸움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느끼고 실신 호흡곤란, 실신 진단서 첨부 이 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죄가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도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범죄사실 중 2016고합12호의 제3의 나항 및 제4의 다항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O자 집회시위 및 AQ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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