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6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영상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전시된 영상인지 아니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 내지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전시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너광고료를 모친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이체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9,257,4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으로 전체 배너광고료 합계 9,792,74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영상 중 ‘몰카’로 검색된 동영상인 점, 촬영된 상황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 내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전시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인 점은 인정되나, 음란 동영상 중 몰래 촬영한 것처럼 설정한 것도 있는 점,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동영상(순번 42번 동영상 제외)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