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 아래의 부분은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받지 않았거나 공여받은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2번 및 8번과 관련하여서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그 금액이 800만 원이 아니라 순번 2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500 ~ 600만 원, 순번 8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6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⑵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및 7번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있으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나) 그럼에도 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공무상비밀누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AK라는 사람이 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경찰관을 사칭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조회한 후 ‘AK가 경찰관이 맞다’고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①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을 직접 알려준 것도 아니고, ② 피고인 B으로부터 AK의 이름, 소속, 계급 등의 정보를 받아 이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는 정상적인 민원 해결 차원에서의 업무처리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