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40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