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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19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고,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8: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C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4년 2회, 2010년, 2015년) 처벌받았는데, 그중 2010년에는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처음에는 음주한 상태에서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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