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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2 2019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9년, 2014년) 처벌받았는데, 그중 2006년 및 2014년에는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3차례는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는 심각한 주취상태였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관하여 물었음에도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후 CCTV로 확인되자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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